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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처벌 벌금형이

성희롱 처벌 벌금형이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 함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직장 및 학교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법률이 제정된 것인데요.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음담패설 및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란 내용의 전화통화나 외설적 사진 및 그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모두 성희롱의 유형에 포함되며 이는 성희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가 제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교수직에서 파면 당하는 것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성희롱의 성립과 성희롱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미국에 거주하던 20대 제자 B씨에게 음담패설의 내용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A씨는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 열어젖히고 찍어^^, 가슴도 보고 싶어 등의 음란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했을 뿐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남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러한 혐의는 과거 A에게 개인교습을 받은 B씨가 이듬해 메신저 캡처 화면을 공개하면서 A씨의 범행행위가 알려졌고, 이에 A씨는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그의 아버지가 나를 파면시킬 목적으로 파벌싸움을 하던 다른 교수와 공모해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메신저 캡처 화면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 대해 성희롱 처벌로서 500만 원의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성폭력 처벌로서 벌금형을 선고한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파면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주장이 맞다면 동기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B씨 측은 △△대와 아무 관련이 없어 이를 의심할 근거가 없다며 메신저 캡처 화면이 조작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하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가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하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하여 성희롱 처벌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희롱 처벌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