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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나 무분별하게 재산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에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배상을 받을 수 있게한 제도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 벌금을 혼합한 제도입니다. 미국 판례에 의하여 대두되었고 기존의 손해배상외에 추가적으로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으로 가해자(특히 거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을 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과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지만,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을 해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돼 1985년 4월 1일부터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이다 단체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이며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환경과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그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으며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즉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부담을 하여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여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하여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