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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고속도로교통사고 배상책임 없어

고속도로교통사고 배상책임 없어




차량을 이끌고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런 야생동물 출연으로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고속도로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통하여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교통사고 사건


T씨는 충청남도 논산시 부근에 위치한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끌고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으나 차량이 전복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T씨의 유족들은 고속도로에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Y기업을 상대로 3억 300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속도로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재판부는 망인의 사고 지점에 야생동물 등의 진압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지나 야산을 평탄하게 포장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했을 경우 야생동물의 출입을 막기 위한 안전방책을 설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동물들의 출현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 측에서도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하루에도 9차례에 걸쳐 순찰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고속도로가 통상 갖춰져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T씨의 유족들이 Y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경우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소송과 관련해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