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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구상금청구소송 민사손해배상

구상금청구소송 민사손해배상




어린이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계주를 하던 중 넘어져 부상을 당했으나 학교 측에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였다면 이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 손해배상책임 여부


Z씨는 어린이날을 맞아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했고 학부모 경기로 열린 계주를 하던 중 다른 학부모 X씨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X씨는 넘어지면서 팔꿈치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Z씨의 보험사인 C보험사는 X씨에게 56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고 C보험사는 학교는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사고에 대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체육대회를 주최할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안전한 종목을 선정하고 행사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사건의 학교는 체육대회 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운동장 노면상태 및 트랙상태를 확인하고 돌멩이 등의 위험요소라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거했고 계주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랙 주변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트랙경계를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충분히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C보험사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례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분별하지 못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적 분쟁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