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자전거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호위반을

자전거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호위반을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자전거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Z씨는 자신의 집 앞 삼거리에서 버스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사고 당시 Z씨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중 모퉁이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했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끝내는 버스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버스기사인 X씨는 사고발생 지점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Z씨의 유족들은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전거교통사고와 관련해 1심 민사재판부는 사망한 Z씨가 도로로 날아와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며 운전자가 날아오는 사람까지 대비하여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유족들은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책임은 사망한 Z씨에게 있으나 피고인 X씨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자전거교통사고의 경우 대중교통의 모범이 되어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할 버스 운전기사가 그 책무를 망각한 채 도로교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난폭운전을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의 유족들이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7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자전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인의 상담을 받지 않는다면 보다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소송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