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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법률변호사 손해배상사건

민사법률변호사 손해배상사건




벽난로 설치 하자인 누수 등으로 인하여 벽지 교체비용을 법원은 손해로 판단하고 벽난로 설치 업자에게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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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르면 Q씨는 가정용전기 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W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강원도에 위치한 Q씨의 소유 3층짜리 주택에 W씨가 벽난로를 설치해주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Q씨가 W씨에게 계약금으로 35만원을 지급했고 W씨는 Q씨의 주택에 벽난로를 설치해주었습니다. 이에 Q씨는 W씨에게 잔금 465만원과 나무 값 20만원을 지급해주었는데요.





그런데 벽난로가 잘못 설치됨으로써 오염물이 집 안으로 누출되는 현상아 발생했고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벽난로 주변 누수로 인하여 물고임 현상으로 벽지까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Q씨는 벽난로 설치 시공 상 하자로 인해 197만 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W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벽난로 시공과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했고 벽지를 교체한 비용은 수급인인 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손해로 하자보수와 갈음한 손해배상과는 별개 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합하여 총 97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도구를 설치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그 설치에 대한 하자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이 별개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