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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근로자가 일을하다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식으로 민사사송 손해배상청구에 이루어지는지 모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업무상재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 손해배상청구는?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는 것 외에 업무상재해에 대해 책임이있는 사업주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 한도안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를 한다음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 작성 전 준비 서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주 및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피해근로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위자료와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 피고(사용자)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함)

 

-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 사고경위를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증인 진술서 등)

-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1.산업재해기록상 평균임금(상용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함)
 2.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 통계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3.대한건설협회 발행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근로자 경우)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제기를 합니다.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피고(사업주) 주소지나 불법행위지(사고발생지)를 관할을 하는 법원 중 선택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서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개의 소송물로 구성이 된다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총액 산정의 계산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상재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