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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형량 실형선고

사기죄 형량 실형선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위에 설명 드린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사기죄 형량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을지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형량 얼마나?



피의자 Z씨는 자신이 경비행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해가면서 연인인 피해자 X씨에게 접근하여 갖고 있는 돈을 모두 경비행기 회사에 투자하면 1억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무려 8500만원 상당의 돈을 모두 받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Z씨는 X씨의 어머니에게도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돈을 많이 보내 외환관리법에 위반으로 구속될 위기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무려 4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외에도 Z씨는 X씨에게 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Z씨는 경비행기 운영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총 800만원의 채무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검찰에 기소된 Z씨는 사기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과거에 사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법률 규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사기죄 형량으로 징역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범죄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 여러 재산범죄 관련해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한범수변호사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구축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