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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미수 처벌 벌금형

사기미수 처벌 벌금형




목욕탕 업주를 기망하여 거스름 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 범행이 적발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일은 본 사건을 토대로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미수 벌금선고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남성 T씨는 대구에 위치한 어느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원권 1매를 업주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4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T씨는 마치 1만원을 덜 받은 것처럼 행세하다 결국 즉석에서 업주로부터 범행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사기미수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3년 간 동종범죄로 6차례에 걸쳐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거스름돈 1만우너의 사기미수이며 사실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능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T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행위를 취했을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범행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기죄는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같이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