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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경제범죄변호사 특경법위반 중형으로

경제범죄변호사 특경법위반 중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가족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경제범죄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 도움이 없다면!


피의자 Z씨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지고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보험회사에 10건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뒤 사망을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Z씨는 자신의 여동생 X씨에게 가족여행을 가서 자신이 계곡에서 실족한 것처럼 목격자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Z씨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 계곡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력한 폭우와 태풍이 한창이었고 여동생인 X씨와 Z씨의 아내 C씨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Z씨가 계곡에서 실족한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무려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으나 결국 검찰에 적발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과 보험회사로부터 범행을 의심받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대담한 위법행위를 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 Z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등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유흥비와 사치품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동생인 X씨와 아내 C씨는 초범이고 Z씨의 요구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C씨는 어린 자녀가 있고 남편이 중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7년을, X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범죄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보험사기 등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려 있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형이 가중됨으로써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문제로 변호인의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구하십시오. 경제범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끝까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