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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도난차량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도난차량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난 당했는데 그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도난차량사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누구에게 전적인 과실책임을 부여했을까요?





도난차량사고 배상은?



Z씨는 자신의 근무하던 회사의 소유인 법인 차량을 이끌고 나와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주차해놓고 인근 편의점에 들렀으나 차량을 도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훔친 절도범은 다음날 Z씨에게 연락했고 차량을 1주일만 사용한 뒤 돌려준다고 통보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했는데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 차량의 절도범은 서울 특별시 어느 도로에서 보행자 X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X씨는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난차량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 차량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필요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Z씨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차량을 도난 당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 X씨가 Z씨의 차량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1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도난차량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변호인의 선임유무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