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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버스 급정거사고 민사상손해배상

버스 급정거사고 민사상손해배상




버스를 탄 승객이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을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는 전 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버스 급정거사고로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민사재판부는 버스회사 측에 얼마만큼의 과실비율을 인정했을지 먼저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급정거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따르면 Q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어느 오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로 인하여 급정거를 했고 이로 인해 Q씨는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Q씨와 그의 남편인 W씨는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버스 급정거사고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여 피고 측은 본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인 Q씨 역시 버스에 탑승한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을 감안했을 시 피고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원고의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면서 위자료는 1100만원, 원고인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 측은 Q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한 5341만원, W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버스 급정거사고로 인해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처럼 과실비율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적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