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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




차량의 타이어 펑크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한 가해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차량 또한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후방추돌사고로 분쟁이 생겨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실질적인 교통사고 사례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추돌사고 사례



사건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위치한 어느 편도 2차로 국도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추돌했는데요.


이에 피해차량의 Q보험사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Q보험사는 차량 전조등 및 비상등을 켜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 후방 100m 지점에서 수신호와 안전조치를 하던 중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다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가해차량 운전자인 W씨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시 과실이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후방추돌사고와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차량을 추돌한 피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긴 하나 차량 고장을 일으켜 국도 가운데서 정차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지대로 옮기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과실비율은 25 : 75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보험사가 가해차량 운전자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본 사건의 교통사고는 피고가 일방적이고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후방추돌사고와 관련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된 민사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금일 알아본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누구의 과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먼저 교통사고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