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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변호사 건조물침입죄 야간에?

절도죄변호사 건조물침입죄 야간에?




범죄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한 채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남성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절도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절도죄를 저지른 범행에 대해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야간건조물침입죄 처벌 사건


절도죄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대전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술집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 음료 6개와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라면 봉지 5개를 훔치는 등 무려 2달 간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만 5만원이 넘는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검찰에 기소되기 전 대전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현관문에 걸려 있던 주머니에서 요구르트 10개를 꺼내 간 혐의까지 적용되었으며 그 전에 동종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됐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죄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선고된 지 2달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고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씨에게 다수 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에서 가장 낮은 징역 8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절도죄변호사의 법적 대응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에 허가도 없이 손을 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혹시라도 절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로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