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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처벌 벌금까지

절도죄 처벌 벌금까지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잘라간 남성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를 범했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절도죄 처벌로 실형이 선고된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오후 22시경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구와리의 한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100만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500m가량을 잘라내는 등 무려 2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900m를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등 또 과거에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상당했음에도 출소한 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농가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동종범죄로 과거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무려 3회나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공공용전기 공급방해,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절도죄 처벌로 실형을 선고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사건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형사법변호사와 동행하여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절도죄 처벌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원하신다면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