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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죄 처벌 얼마나?

상습절도죄 처벌 얼마나?



타인의 주거지를 마치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같이 드나들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남성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절도죄가 적용된다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습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 경위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피해자 ㄴ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절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청주에서 피해자들의 집 40곳을 물색하여 1천만원 상당의 현금은 물론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고 8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검찰의 조사결과 ㄱ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절도 혐의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으며 그 전에도 5 차례에 걸쳐 절도 혐의나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로 2년 ~ 4년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동종범죄의 전력과 수법 또는 행위의 반복성을 보았을 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절도의 상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잇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절도 등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한 이후에도 또 다시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4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상습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절도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하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 등의 혐의로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