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재산범죄처벌 업무상횡령형량

재산범죄처벌 업무상횡령형량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들의 월급과 수당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금일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형량으로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범죄처벌 업무상횡령형량 얼마나?



사건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아동시설 A센터 대표 B씨는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C씨를 A센터의 취사원으로 고용하고 정부로부터 지급해주는 C씨의 월급을 직접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C씨의 월급인 180만원을 자신의 휴대전화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수년 간에 걸쳐 총 6600만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또 B씨는 정부로부터 지원해주는 장애수당 20만원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건네는 등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사비로 사용하여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형량 형사재판부의 판결은?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사회봉사를 사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오고 갈 곳이 없는 장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여 보호해 왔다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인 장애인들의 급여와 보조금 등으로 구 지출을 보상받기 보다 피해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급여나 보조금 등을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전액 지급했을 시 낭비가 심하여 급여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아래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지급해주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생계비를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급여와 보조금 등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업무상횡령형량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하나의 재산범죄처벌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상 동행하신다면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불기소,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범죄자의 혐의를 벗겨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산범죄사건에 휘말려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재산범죄상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