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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강도죄 성추행까지?

특수강도죄 성추행까지?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 341조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도죄는 물론 성추행까지 혐의가 더해진다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특수강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성추행까지 범한 피고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처벌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하나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죄 및 성추행 사건


피의자 ㄱ씨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인천 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ㄴ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협박을 하는 등 성추행까지 저지르고 현금 4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ㄱ씨의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가 과학수사연구원에 보존돼 11년 전 사건의 피의자 DNA와 일치한 것을 확인됐는데요.




또 ㄱ씨는 과거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 강간치상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 3년씩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전에는 사기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에 대해 애원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재물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범인 또한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11년 이란 세월을 살아야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피해자는 진범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고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을 꺼려하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 간의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특수강도와 동시에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면 최대 무기징역이나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변호인의 도움이 있다면 형량의 감경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특수강도죄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