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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혐의 적용되면?

사기혐의 적용되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달 전 병원비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에게 어떠한 형을 부여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혐의 형사처벌 선고된 사건



피의자 ㄱ씨는 3개월이란 기간에 걸쳐 자신의 친구로 인해 알게 된 피해자 ㄴ씨에게 5백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는 등 무려 19차례에 걸쳐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온몸이 너무 아픈데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을 병원비가 없다면서 생활비까지 해야하니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에 무조건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빌리는 대가로 8%의 이자를 주겠다며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ㄴ씨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돈을 빌릴 당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것은 물론 이를 변제할 능력조차 없었고 빌린 돈은 병원비가 아닌 대부분 자신이 생활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생각조차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사기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을 가지고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죄는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건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