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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투자금사기 저질렀을 경우

투자금사기 저질렀을 경우



사기죄는 짧게 말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로 이를 범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 받는 사건이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한 투자금사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이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선고했을까요?





투자금사기 사건



ㄱ회사의 대표이사인 ㄴ씨와 이사인 ㄷ씨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이사인 ㄷ씨의 지인으로부터 투자할 곳을 물색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ㄷ씨의 지인은 물론 그들의 지인들까지 만나 ㄱ회사는 투자할만한 회사라며 3억원을 투자했을 시 지분 30%와 이사의 직책을 주고 매달 5백만원 상당의 월급은 물론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ㄴ씨와 ㄷ씨는 월급과 수익배분을 해줄 수 없는 상태였고 자본금을 3억원으로 증자하는데 사용한 뒤 이를 즉시 인출하여 그 동안 회사 사정이 어려운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부터 ㄴ씨와 ㄷ씨는 투자금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부로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피고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사를 운영하다 재정이 악화되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투자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ㄴ씨와 ㄷ씨에게 각 징역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투자금사기와 관련해 그에 대한 범행 수법과 형사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형법 규정에 의해 징역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변호사과 동행한다면 집행유예, 무죄 등의 처분에 좀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재산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러 형사사건의 해결을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