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불법주차사고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불법주차사고

 

 

 

주차를 하다가 상대방 차를 찌그러뜨린 다던가, 기스를 내는 등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주차규칙을 위반해서 주차된 차량을 충동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까?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불법주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질문) 저희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등 없는 국도상 운행을 하던 중 갑의 운수회사소속 운전자인 을이 아무런 등화도 켜지 않고 주차를 시켜 갑소유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에 충동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해서 저희 유족들이 갑과 을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로서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해도, 미등과 차폭 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도 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하지만 이런 조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서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그래서 위 질문의 경우에는 주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이지만,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면 갑과 을의 면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그러나 위 사고지역이 주차금지구역이었거나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곳이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해 둠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트럭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을 해서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그래서 위 질문에서도 유족들은 갑과 을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과 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남편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서 과실상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지금까지 불법주차사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사건의 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민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