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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죄처벌 공무원사칭 혐의

폭행죄처벌 공무원사칭 혐의




경찰의 신분을 사칭하여 현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과거의 절도죄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전과범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금일은 폭행죄처벌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부는 몇 년의 징역을 선고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서울 특별시 중랑구의 어느 길에서 ㄴ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ㄷ씨의 곁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ㄴ씨의 뒤로 달려들어 ‘너 잘 걸렸다’고 말하면서 팔로 ㄴ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ㄴ씨의 얼굴을 때려 폭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사건 당시 ㄱ씨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야 박형사 나 큰 건 해냈으니까 빨리와’ 라고 소리치면서 ㄴ씨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ㄴ씨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35만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술에 취한 ㄷ씨로부터 지갑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지갑에 있는 돈 역시 자신의 돈이었는데요. 심지어 ㄴ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ㄷ씨를 깨워 물어보라고까지 ㄱ씨에게 말했지만 ㄱ씨는 일방적으로 ㄴ씨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가 경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서는 ㄱ씨의 멱살을 잡자 격분한 ㄱ씨는 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힘겨루기를 했고 ㄴ씨가 돈을 돌려주면 놓아주겠다고 하자 ㄱ씨는 그제서야 ㄴ씨의 돈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 ㄴ씨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폭행까지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여러 차례에 있는 점과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필요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에게 폭행죄처벌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처벌과 그에 따른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폭행 등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다면 이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형량의 감경은 물론 무혐의처분까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만일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 한범수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