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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

 

 

다단계판매는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를 때 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판매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단계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에 대해서 유사수신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 및 운영을 한 경우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나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및 관리나 운영하는 사람이 각 법인에 대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각 법인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이나 자격유지 조건 등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한 행위를 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죄수 관계는?

 

판결요지는?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42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 및 운영해서 왔다고 해도, 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이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아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법인별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등록요건과 법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별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각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및 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및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람이 각 법인에 대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채  채 영업을 하거나 각 법인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이나 자격유지 조건 등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2호 위반죄와 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그 각 위반죄는 법인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도1264, 판결)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사수신, 사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사수신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유사수신 관련 사건에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유사수신 사건 관련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