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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고소 등

사기죄 고소 등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기죄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고소 등에 대해서 사기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및 처분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는 형법 조문에 근거해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고소장은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고소장에는 고소인, 피고소인과 죄명이나 근거 법률 조문 등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듯 보이는데 처리를 하여야 할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소처리기간은 있지만 훈시규정이므로 지연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소나 고발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에게 고소 및 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제3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이나 지청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를 해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 및 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검사는 고소 및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3개월 경과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기망행위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는데요. 회사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입니다, 어떠한 죄가 될까요?

 

대금 결제 능력이 없음에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기망행위가 되어서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 대상은 사실이나 가치판단이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결제될 가망이 없는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재물을 취득한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발행했기에 사기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고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관련 사건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기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사기관련 사건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사기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