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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

 

 

허가가 없이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될까?
이번 시간에는 허가없는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 휘원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 해당을 하는지 유사수신행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될까?

 

갑의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 제73조에 규정이 된 5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교통사고 범칙금 통보를 받을 때 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그 금액을 대신 납부해준 다는 상품을 걸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적법한 행동일까?

 

답변)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 관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은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1.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장래에 원금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장래에 발행가액이나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며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을 하는 행위, 4.장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보전을 해줄 것을 약정하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에서는 누구나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및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범칙금을 대신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 받은 행위가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피고인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없이 '라이센스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를 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 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 제73조에 규정된 5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 받는 경우 횟수 또는 금액에 불문하고 회원에게 그 범칙금 상당액을 지급을 하는 대신 국가에 이를 전부 대납함으로 보상을 해주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과 계약을 체결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 받았으면, 피고인 회사의 이와 같은 영업행위는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되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갑회사와 그 대표자 모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분쟁으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사수신행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소송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유사수신행위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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