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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국가배상청구소송 위자료는 얼마?

국가배상청구소송 위자료는 얼마?



간첩의 누명을 쓰고 4년이란 기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이후에도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가기관 감시를 받아온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누명을 씌운 남성의 청구를 받아들일까요?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



ㄱ씨는 1969년 육군보안부대원에게 구속영장도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다른 간첩들과 북한으로 이동 중에 검거되어 북한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만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간첩의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까지 한 ㄱ씨는 민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후에는 간첩의 누명을 씌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원고인 ㄱ씨를 불법으로 구속하여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으로 기소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희박한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해 복역시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석방된 원고인 ㄱ씨를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주거제한처분과 보안처분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인 ㄱ씨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ㄱ씨에 대한 위자료를 6억원으로 정하되 국가 측은 이미 원고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아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사망한 어머니가 받을 보상금의 상속분을 더한 2억 9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국가는 원고에게 총 2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도 국가로부터 주거제한 및 보안처분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당했을 경우 그 누명을 벗게 됐을 시에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등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변호사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