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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근육주사부작용 손해액은?

근육주사부작용 손해액은?



경주에 참가하는 말에게 근육주사를 처방했으나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근육주사를 처방한 수의사는 마주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까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은 근육주사부작용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가지고 법률 적인 판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시죠.






근육주사부작용 손해배상 인정될까?


ㄱ씨는 자신의 경주마가 컨디션 저조해 보이자 수의사 ㄴ씨를 찾아가 진료를 맡겼습니다. ㄴ씨는 ㄱ씨의 경주마에 진통소염제와 복합영양제를 근육주사로 투약했는데요.


그러나 ㄱ씨의 경주마는 ㄴ씨에게 근육주사를 맞고 난 뒤 오른 쪽 목에 근육이 부어 올랐고 고름이 생기는 등 심각한 근육주사부작용을 겪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주마 역시 ㄴ씨로부터 근육주사를 맞고 난 후에 ㄱ씨의 경주마와 동일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ㄱ씨를 포함한 다른 마주들은 ㄴ씨에게 부작용의 완치를 요구했고 ㄴ씨는 또 다른 약품으로 경주마에 치료를 진행했으나 오히려 경주마들은 더 큰 통증을 느끼며 양쪽 뒷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을 겪게 됐고 ㄱ씨는 경주마는 경주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ㄱ씨는 ㄴ씨에게 치료비와 경주를 나가지 못하게 됐다며 상금 등을 포함한 1억원을 지급하라며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경주마에게 발생된 산통 등 근육주사부작용은 수의사인 피고인의 주사 투약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의 경주마 등급과 치료비용, 경주를 나가지 못한 배상금 등을 고려했을 시 배상액은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근육주사부작용에 관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위 사건과 같이 손해에 따른 배상액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사건 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