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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분양계약해제 대상

분양계약해제 대상




분양광고의 내용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가가 광고와는 달리 조성됐을 경우 해당 계약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부동산분양계약을 체결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담겨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분양계약해제 이유는?



ㄱ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ㄴ기업과 ㄷ극장이 함께 건축하는 9층짜리 건축물 8층에 영화관련시설이 입주한다는 분양광고를 본 후 분양상담을 했는데요. 이에 상담자는 해당 건축물의 8층을 분양하게 된다면 거액의 수익이 들어올 것이라고 ㄱ씨에게 설명했고 ㄱ씨는 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8층의 일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의 입점 계획이 취소되자 ㄱ씨는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분양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민사재판부는 원고는 상가에 영화관련 시설이 입점 될 예정이라는 분양광고와 그의 상담자가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권유에 따라 기존의 시세보다 더 비싼 분양가를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동기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해당 건축물 8층에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피고가 제공한 동기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라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 원고의 커피숍 운영에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된 영화관이 입점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중요한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고 이 같은 착오를 이유로 원고가 해당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건설시행사인 ㄴ사와 ㄷ극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해 부동산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상담자의 권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담자의 설명과는 달리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면 이는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또는 민사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선임을 갈등하고 계시다면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분쟁을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