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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지방흡입부작용 배상책임 인정

지방흡입부작용 배상책임 인정



한국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고 난 후 복막염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추가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의 지방흡입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면 이에 대해 민사법원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줄까요?


오늘은 지방흡입부작용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흡입부작용 손해배상 사례


외국인 ㄱ씨는 ㄴ병원에서 복부의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했으며 자국에서도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병원에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ㄴ병원의 의사인 ㄷ씨는 지방흡입수술에 한계가 있다며 다른 수술도 함께 받을 것을 ㄱ씨에게 권유했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하고 지방흡입수술만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수술을 받고 다음날부터 지방흡입부작용으로 복통을 호소했고 병원에 입원 중 편안한 호텔로 거처를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ㄴ병원 측은 ㄱ씨에게 퇴원조치를 내렸고 이후 ㄱ씨는 복통이 심해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ㄱ씨는 옮긴 병원에서 복막염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그에 대한 치료비는 ㄴ병원의 원장인 ㄹ씨가 입원료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병세가 점차 회복되자 ㄴ병원에서 낸 치료비 등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사용한 비용 등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을 합하여 2억 14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ㄷ씨가 자신의 의료상 과실이 있는 점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수술을 한 ㄴ병원의 원장인 ㄷ씨도 책임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 차례에 걸쳐 출산의 경험이 있으며 과거에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같은 사정이 부작용이 발생될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예상 밖의 결과가 발생될 것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을 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ㄴ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지방흡입부작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금일 설명 드린 사건과 같이 성형, 치과 등 다양한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의료사고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