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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아파트놀이터 화재사건 과실비율

아파트놀이터 화재사건 과실비율




아파트놀이터에서 화재사건를 일으킨 중학생들과 감독을 소홀히 한 그의 부모들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얼마만큼 인정했는지 아파트놀이터 화재사건은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군 등은 늦은 새벽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놀이터에서 날씨가 춥다며 종이로 된 상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상자에만 붙어 있던 불씨가 놀이기구 기둥으로 옮겨졌고 ㄱ군 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이에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보험금 7천 6백만원을 아파트관리 측에 배상했고 이후에 화재사건을 발생시킨 ㄱ군 등과 그의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중학생인 피고들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놀이기구에 불을 붙일 경우 불이 옮겨 붙거나 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이 있다면서 위험하다는 주변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들의 부모들은 자녀들 안전한 조치도 없이 화재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게을리 하여 화재사고가 발생된 것이라 또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사건의 피의자들은 당시 만 13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과 아무런 제지 없이 화재가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보험사가 ㄱ군 등 중학생 3명과 그의 부모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5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놀이터 화재사건에 대한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70% 배상책임을 제한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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