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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의료사고보상 위자료청구사건

의료사고보상 위자료청구사건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방치한 아들들이 어머니가 병원 침상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른 것을 주장하며 의료사고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민사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사고보상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ㄱ씨 형제는 치매로 ㄴ의료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병원침상에서 떨어져 합병증을 앓고 있다 세상을 떠나자 ㄴ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별도로 개인별 위자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어머니를 의료원에 입원시킨 건 원고들이 아닌 노인보호기관이었으며 어머니가 사고를 당할 당시 입은 옷은 세탁한지 오래된 것으로 보였으며 머리와 몸도 깨끗이 씻겨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어머니를 보살피지 않고 방치한 유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ㄱ씨 형제가 어머니가 사망한 직후 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손해배상금을 평가하도록 한 행위가 석연치 않으며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곁에서 보살피거나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측에도 사망한 원고들의 어머니가 침상에서 떨어져 합병증으로 숨진 데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으므로 피고측은 손해배상금 1천 5백만원과 위자료 5백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어머니가 병원 침상에서 떨어진 뒤 합병증으로 사망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며 아들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보상 및 개인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보상에 대한 민사재판부의 실질적인 판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병원에 방치해둔 채 보살피지 않은 아들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위자료 청구에 대해 100%를 인정해주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걱정 없이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해 자문을 얻고 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