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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상표권침해소송 패소이유

상표권침해소송 패소이유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많은 문구들을 창출하여 상표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상표권과 유사성이 있다며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해당 문제점과 관련해 오늘은 상포권침해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분쟁 사안을 가지고 법원의 판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대해서 민사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먼저 A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고 등록까지 마쳤으나 이후에 ㄴ사가 웹사이트에서 원형 도형 안에 A라고 쓰여진 표장을 이용하여 상품을 광고하였습니다. 이후 ㄱ씨를 ㄴ사의 광고를 보고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ㄱ씨는 포장은 동일한 외관을 갖고 있으며 모두 쇼핑에 관한 것으로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ㄴ사는 A라는 상표가 한시적 가격할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ㄴ사에서 사용한 A라는 표장은 자사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기 위한 판매방식을 설명하고자 사용된 것일 뿐이라며 서비스업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는 특정 시간대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기 위한 판매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각종 사진에 부착되는 등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적인 수요자들 역시 가격을 할인하는데 판매되는 의미로 직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표장이 ㄱ씨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해당 표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할인이 이뤄지는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 측의 서비스업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으며 ㄴ사에서도 서비스업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권침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위 사건과 관련해 상표권침해소송 등 다양한 민사소송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