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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손해 입었다면

부정경쟁행위 손해 입었다면



해외의 유명브랜드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국내 업체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사안을 중심으로 법률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건으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하나의 민사소송 사례를 보시면 해외의 명문 브랜드 A사의 가방은 D사만의 특징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설립한 B사의 제품이 A사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 측은 B사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따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판매하는 제품은 A사의 제품과 유사하여 최소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특허청에 B사에서 판매할 디자인 출원을 했다가 A사와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던 점을 근거고 설명 한 것이었는데요.





또 ㄱ씨가 제품을 판매해 오면서 A사에서 사용하는 홍보문구와 동일한 홍보문구를 사용했으며 A사 측의 광고 이미지도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ㄱ씨의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모방품이 소비자들에게 유통이 되는 경우 진품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구매행위에 큰 영양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면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 측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사가 ㄱ씨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선고한 판례였는데요.


만일 이러한 사례와 같이 부정경쟁행위 등 민사사건에 연루되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