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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성형수술사망 사망보험금수령 대상

성형수술사망 사망보험금수령 대상



여성이 가슴확대 수술을 받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피해자에게도 보장보험 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수령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이다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형수술사망을 주제로 이 사건에 대해 민사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하나의 사례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사망에 대해 실질적인 민사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 ㄱ씨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으로 정맥마취를 하고 가슴을 확대시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정도가 지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불량인 상황이 발생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보름도 안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피해자 ㄱ씨의 유족들은 성형외과 원장 ㄴ씨와 5억 5천만원을 받는 조건에 합의를 했고 사망한 ㄱ씨가 2년 전 보장보험을 들어놓은 2개의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를 냈습니다.


해당 보험은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사가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이었으며 해당 보험사들은 규정된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되어있었는데요.





보험사들은 사망한 ㄱ씨가 수술에 스스로 동의를 했고 성형수술사망은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거절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ㄱ씨의 유족들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에게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할 정도로 특별한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으므로 수술을 하던 중 발생된 심폐정지는 의료진의 감시가 소홀했고 응급처치 또한 미흡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성형수술사망에 이른 ㄱ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수술사망과 관련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사망보험금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취지였는데요.


이처럼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해결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