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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마을버스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마을버스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또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민사법원으로부터 30%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마을버스교통사고와 관련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에 과실비율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보행자 ㄱ씨는 인천 부평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을 하다 지나가던 택시와 충돌하여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택시는 제한속도보다 월등히 빠른 시속 78km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15초 가량이 지난 후 시속 50km로 현장을 지나가던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는 사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던 보행자 ㄱ씨를 차량을 다시 치고 지나갔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마을버스운전기사 ㄴ씨는 차량을 멈춘 채 피해자 ㄱ씨의 상태를 살펴보고 특별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2분 가량이 지난 뒤 다른 택시가 시속 44km로 현장을 지나치다가 ㄱ씨를 밟고 지나쳤고 결국 ㄱ씨는 다발성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과학수사 연구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원인이 된 머리 부위 손상이 3차례 정도에 걸친 충격 중 어떤 시점에 발생하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처음 사고를 발생시킨 택시와 택시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택시운송조합은 사망한 ㄱ씨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억 5천만원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후 택시운송조합은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이 70%에 달하므로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중 9천만원은 버스운송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운송조합은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을버스의 과실은 5%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맞섰는데요.






민사재판부는 처음 사고를 발생시킨 택시 운전기사가 ㄱ씨를 넘어뜨리고 특별한 구호조치나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3차의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며 택시의 과실비율을 60%로 제한하고 마을버스기사에게 30%, 세 번째 택시에게 10%의 과실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택시운송조합이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마을버스기사 ㄴ씨에게 30%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버스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민사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처음의 사고를 발생시킨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기에 이후에 추가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6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상황이나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위 사건인 마을버스교통사고 등 다양한 민사사건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