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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가스폭발사고 배상은 누가?

가스폭발사고 배상은 누가?



식당에서 업소용 가스버너가 가스 누출 등 결함으로 인하여 폭발해 손님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식당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금일은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가스버너에 철판을 올려 음식을 구워먹던 중 불을 끈 상태로 15분 후에 갑작스럽게 불꽃이 튀는 사고로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식당 주인 ㄴ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업소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소용 가스버너 및 부탄가스를 감정한 결과 소화상태에서 누출된 가스가 테이블 위에 체류하고 있던 중에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민사 재판부는 식당 주인인 피고가 부탄가스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거나 미리 이에 대해 주의하고 있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고폭발사고의 고의적인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제조사와 계약한 보험사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해자 ㄱ씨가 식당 주인 ㄴ씨와 그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ㄴ씨의 보험사는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52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식당 주인의 책임이 아닌 해당 보험사와 제조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사재판부의 취지인데요. 이처럼 식당 및 주점과 같은 인적이 수월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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