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민사변호사 정신적손해 배상해야

민사변호사 정신적손해 배상해야



핸드폰 수리를 하던 중 수리기사의 실수로 인하여 전화번호부, 사진을 보관조치 하지 않아 그 정보고 모두 삭제 되었다면 이는 해당 고객에게 정신적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안을 보시면 ㄱ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에 하자가 생기자 주거지 근처에 있는 핸드폰 수리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를 담당하던 ㄴ씨는 ㄱ씨에게 휴대폰의 수리를 위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어야 하고 그 중 전화번호부와 사진은 백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료는 백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특별하게 백업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 핸드폰을 수리하던 중 전화번호부와 사진 등 모든 정보가 삭제되었고 이후 ㄴ씨는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나 결국 복구하지 못했고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업체 접수창구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수리 중 유실될 수 있으니 별도로 백업 보관하라며 기재한 안내문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적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정보 보관방법에 대해 원고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안내를 한 적도 없으며 자신이 설명한 바에 따라 전화번호부, 사진 등에 대한 보관 조치를 취해둘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정신적손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서비스센터 측은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소송 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핸드폰 수리를 의뢰했으나 수리도중 핸드폰 안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되어 복구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신적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위 사건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와 다른 문제들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