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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소송변호사 부정입찰도

사기죄소송변호사 부정입찰도



적법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낸 행위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경제범죄사건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ㄱ씨는 ㄴ전기공사의 입찰시스템을 관리와 감독하는 회사에 파견되어 정보통신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는 수법으로 자신의 회사를 비롯하여 다른 업체들이 공사계약을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다수의 부정입찰로 받은 공사대금을 사기로 인한 이득액으로 판단하여 징역 7년과 추징금 36억원을 선고하였으며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여 징역 9년과 추징금 36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ㄴ전기공사가 부정한 입찰에 속아 피고인 ㄱ씨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공사대금 지급이 아닌 부정한 낙찰자 그리고 공사계약을 맺은 것 자체라며 원심에서 내린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며 공사대금 지급 처분을 전제로 사기행위의 미수 여부를 가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입찰로 피고인 ㄱ씨가 편취한 것은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인데도 원심에서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편취액이라 잘못 산정한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3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기죄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 부정입찰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공사대금이 아닌 공사계약 그 자체라며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기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