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오토바이교통사고 과실

오토바이교통사고 과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의 1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민사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오토바이교통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교통사고에 관한 한가지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오토바이운전자 ㄱ씨는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 중 뒤에서 시속 50km로 주행하며 앞지르려는 트럭에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앞지르기가 금지 되어 있던 도로였으나 트럭 운전자가 오토바이 왼쪽으로 추월을 하면서 차량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을 친 것이었는데요.





오토바이운전자인 ㄱ씨는 헬멧을 쓰고 있었으나 헐겁게 착용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 뇌출혈로 큰 상해를 입었고 이에 ㄱ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4억 647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던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의 잘못이 중대하지만 원고인 ㄱ씨 역시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으며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오토바이교통사고 피해자 ㄱ씨가 상대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보험사는 피해액의 90%인 1억 9천 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교통사고에 관한 한가지 민사소송 사안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를 주의하지 않고 손해를 확대시킨 점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과실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민사법원의 취지였습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해결이 안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 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