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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초상권침해기준 알아보기

초상권침해기준 알아보기




재판에서 승소를 얻어 내기 위해 상대 몰래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다면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당 문제로 인해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초상권침해기준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한가지 사안을 두고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침해기준과 관련하여 한가지 민사사건 사안에 대해 알아보면 ㄱ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클럽을 상대로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드민턴 클럽 측은 ㄱ씨 등이 사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클럽의 분열을 주도하고 있다며 임시총회 등 각종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제명 무효 사건을 심리한 민사법원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불복한 클럽 측은 항소하는 한편, 클럽의 회장 ㄴ씨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배드민턴클럽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ㄱ씨 등의 얼굴 및 신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ㄴ회장은 ㄱ씨 등이 찍힌 사진들을 항소심에 제출하며 이들이 클럽의 회의와 운동 그리고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는데요.


이이 대해 ㄱ씨는 항의를 했지만 ㄴ회장은 이들의 사진들을 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회장은 ㄱ씨 등의 의사에 반해 얼굴과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승소를 얻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허가도 없이 사진들을 촬영하여 비난과 공격 자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이는 초상권침해기준에 해당되어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초상권침해기준은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거나 소송에서의 증거를 수집 및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 8명이 배드민턴클럽 회장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ㄴ회장은 ㄱ씨 등 8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초상권침해기준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서 한가지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얻어내기 위해 아무런 허가도 없이 타인의 얼굴 및 신체를 촬영했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외에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범수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