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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분쟁변호사 위약금 산정

민사분쟁변호사 위약금 산정



부동산을 처분하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선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닌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수 있는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로 배상을 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계약 당일 1천만원을 받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을 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계약 직후 송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한 후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응ㄹ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2천만원이 아닌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는 부동산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원을 전부 받고 난 후에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는 등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을 받고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하고 그 2배인 2천만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부동산매매계약이 먼저 성립되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를 할 수 없고 계약금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임의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매매거래상 위약금을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1억 1천만원은 배상액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금 3천 3백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더해 총 4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대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이외에도 다른 문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