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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는?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기했으나 식당 주인이 치료비 외에는 물어줄 수 없다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 과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까요?





불법행위손해배상 민사소송 사례


고등학생인 ㄱ씨는 친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찾았고 식사를 주문 했습니다. 그러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ㄱ씨의 식사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ㄱ씨 허벅지에 뜨거운 음식물을 엎질러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해당 식당 주인인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식당 주인 ㄷ씨는 직접적인 화상의 치료비 외에는 지급해줄 수 없다며 맞섰고 이에 화가 난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ㄷ씨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취급할 때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종업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ㄷ씨는 종업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민법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손해배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인 ㄱ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화상 치료에 따른 치료비용과 교통비로 146만원과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된 것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 위자료로 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하여 총 64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불법행위손해배상에 관한 한가지 민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사례와 유사한 손해배상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민사사건에 연루되어 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민사사건 변호사 한범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