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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교통사고보험사기죄 성립하려면

교통사고보험사기죄 성립하려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려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을 했다면 교통사고보험사기죄 성립에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사고보험사기죄 성립에 관한 한가지 형사사건 사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자사한 사건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알아보시죠.





교통사고보험사기죄 성립에 관한 한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대구 광역시 수성구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뒤 따르던 오토바이에 추돌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42일에 걸쳐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자신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72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2 차례에 걸쳐 총 1천 6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는데요. 그러다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ㄱ씨는 재판부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재산을 목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성립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ㄱ씨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적정한 치료보다 보험금에 목적을 두고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였으며 자의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보험사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보험사기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장 기간 병원생활을 했을 경우 교통사고보험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만일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받고 계시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