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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업무방해죄처벌 실형 왜?

업무방해죄처벌 실형 왜?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나이와 이름 등을 속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의사가 업무방해죄처벌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처럼 중대한 형을 선고했을지 이에 대한 형사사건 사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Q씨는 운전면허증 또는 의사자격증상의 자신의 이름 및 나이를 변경하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여 4명의 여성을 만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씨는 나이를 11살씩이나 낮추고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초혼인 것과 같이 조작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졌는데요.


Q씨의 범행은 결혼업체로부터 소개 받은 1명의 여성이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Q씨를 추궁한 끝에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결혼업체는 해당 여성에게 580만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또 Q씨는 과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전 준강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Q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자신의 신원을 속인 채 여성을 만나기 위하여 신분증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비롯하여 출생연도와 혼인전력 등을 조작하는 등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Q씨는 결혼정보업체 담당자가 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처벌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Q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업무방해죄처벌과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유사한 사건과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셨다거나 이로 인해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