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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의료과실 배상 사례

의료과실 배상 사례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가슴 또는 배 부위 피부가 쳐져 여성형 유방 절제술을 받은 남성이 수술을 받고 난 뒤 유두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을 겪어 수술을 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민사사건에 대해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다이어트를 통하여 체중 감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슴과 배 부위에 피부가 쳐지는 증상이 생겨 남성의원에서 북부성형술과 여성형 유방 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S씨는 수술을 받고 한쪽 유두 부위에 딱지가 떨어지지 않자 S씨는 병원을 다시 찾아가 의사의 지시대로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2개월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S씨의 한쪽 유두는 괴사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에 S씨는 의사들을 상대로 5천 4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피부 괴사기능성이 더 낮은 방식으로 수술을 했다며 S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세심하게 수술하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S씨의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S씨의 유두가 소실되고 흉터가 발생한 증세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S씨가 받은 시술처럼 유두를 완전하게 떼었다가 붙이는 이식수술을 실패했을 시 후유증이 심각하여 며칠간 입원치료를 통해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병원 측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생긴 흉터에 대해서는 시술이 끝난 뒤 테이핑을 시행하거나 흉터연고를 사용하여 예방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병원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측은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S씨에게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남성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원고에게 2천 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과실에 대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