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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산재보상기준 어떻게?

산재보상기준 어떻게?



마트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옮기는 일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경우 그 업체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번지게 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산재보상기준과 관련한 내용으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상기준에 관한 실질적인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을 했는데요. 일을 하던 도중 ㄱ씨는 생고기를 도마위로 가져다 놓으려다 결국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ㄱ씨는 정육업체에서 안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법원에서는 ㄱ씨가 이행한 정육코너의 작업은 사용자의 특별한 조치가 없더라도 성인 남성이 아무런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ㄱ씨가 근무한 2개월 간 작업 대상으로 최대 30kg의 생고기가 공급되기도 했지만 2차례에 그쳤으며 주로 1.5~6kg의 생고기가 공급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원고인 ㄱ씨의 주된 업무는 생고기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생고기를 나눠 판매하는 것이며 생고기를 도마위로 옮길 때 역시 이동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감안했을 시 원고인 ㄱ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탓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부상을 당했을 시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생고기의 물량과 업무량이 다른 정육코너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시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는 성별이나 나이에 비춰 혼자서 특별하게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육코너근로자 ㄱ씨가 정육코너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보상기준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사례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산재보상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지식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민사와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