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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의료과실 책임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의료과실 책임 



세상에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의 뇌에 손상을 입힌 병원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돈을 배상하라며 책임을 물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보시면 S양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되었으며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E대학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봉합술을 받고 나서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결국 S양은 2차 수술을 받았으나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 손상 소견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S양의 부모는 E대학병원을 상대로 아이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양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저산소성으로 뇌의 손상 및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E병원에서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잇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을 하기 전과 후의 헤모글로빈 등 혈액수치가 적정한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병원의 과실과 S양에게 발생된 저산소성 뇌 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모든 손해를 E병원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부당하다며 다양한 상황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3개월된 영아에게 뇌손상을 입혔다며 S양의 부모가 E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례를 토대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이자리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