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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사건변호사 화상사고 책임

민사사건변호사 화상사고 책임



회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 중 쏟은 음식물 국물에 화상을 입게 됐다면 이에 대해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민사사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특별시 강남구에 위차한 여성의류업체 ㄱ사에서 근무하던 ㄷ씨는 점심에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는데요.


그러나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중 ㄷ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 및 양손 그리고 무릎 등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미혼인 상태였고 평생 지워지지 못할 흉터가 생겼으며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결국 ㄷ씨는 회사를 상대로 1천 8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 측은 ㄷ씨도 과실이 있다며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용 94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대응했는데요.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ㄱ사 측이 ㄷ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ㄱ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용은 ㄷ씨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ㄷ씨 역시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의 책임을 80%로, ㄷ씨의 책임을 20%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사 구내식당에서 식당의 직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은 ㄱ사 여직원 ㄷ씨가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ㄱ사는 ㄷ씨에게 1천 4백 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사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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