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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지하철사고 손해배상금 얼마나?

지하철사고 손해배상금 얼마나?



용역업체 직원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해당 철도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지하철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얼만큼의 책임을 물었을지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사고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를 보시면 스크린도어 설치와 하자를 점검하는 공사 업체에서 일을 하던 S씨는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던 중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S씨 소속 용역업체인 Q사는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하여 매일 자정부터 협의한 시간까지 열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에 협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철도공사에 소속되어 있던 관제사들은 사고 발생 당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에게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Q사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을 맺었던 E사는 사고발생 이후 S씨 유족들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 6천 5백만원 중 2억원을 부담하고 A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는 Q사와 철도공사 사이 협의에 따라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작업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A철도공사는 사건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의 과실을 40%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S씨의 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민사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변호사 한범수 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