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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성립여부 부정입찰 했다면

사기죄성립여부 부정입찰 했다면




부정입찰로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공사대금 지급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성립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지 한가지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한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B전력회사에서 발주한 전기공사 입찰가격을 미리 알아내어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입찰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업체 직원 4명과 계획하고 낙찰되는 금액을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신과 특정업체들의 공사계약을 부정적으로 낙찰을 받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수 차례에 걸쳐 부정입찰로 인하여 받은 공사대금을 사기로 인한 이득액으로 판단하여 징역 7년과 추징금 36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늘렸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정입찰 행위는 사기 미수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기죄 또는 기망에 대해서 상대방이 처분을 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기망행위로 인하여 B사의 처분행위는 공사대금 지급이 아닌 낙찰로 인하여 하한가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그와 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피고인 등이 편취한 것은 발주처 또는 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3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성립여부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위의 사례인 사기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의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경제범죄로부터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